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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by wisedome 2022. 11. 26.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IRP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IRP 입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IRP등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므로 개념을 정리해두자.


IRP와 연금저축은 둘 다 절세형 노후대비 연금계좌이다. 

입금시 세액공제,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이점이 있다. 

비슷한 점이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보자. 

 

 

[IRP 연금저축차이점]

 

 👀 공제한도

IRP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단,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금액 달라짐)
*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5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50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해 82만5천원을 세금에서 차감.

**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400만원의 13.2%를 세액공재해 52만8천원을 세금에서 차감. 


✔ 그러므로 가입 선택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특히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장기납부가능한 금액 정하기 

✔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수령한도 확인 후 납입금액 정하기 

 - IRP+ 연금저축 납입금액 => 1,800만원까지 가능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는
(1) 중도해지,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 받기
(2) 다음해 납입금으로 전환신청해 세액공제 받기

 👀 운영규제

IRP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 (보수적 운영)

*계좌관리수수료 발생
(금융사 마다 다르므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입자격: 제한없음(소득없는 경우 세액공제X)

*위험자산투자한도 제한없음

*수수료없음
✔ 돈 넣고 끝! 아니라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임

✔ 둘 다 국내증시 상장 상품만 투자 가능

✔ 상품가입자가 운영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운용을 직접 챙겨보아야 함. 

 👀 중도인출규제

IRP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개인회생, 파산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중도인출 자유로움
✔ 불이익: 16.5% 기타소득세 납부

✔ 단, 장기요양의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3.3~5.5%)

✔ 가입전이라면 퇴직급여와 가입자추가납입금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함. 

 

 👀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 납부하게 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감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찾지 못했을 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

☞ IRP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므로 무리하여 과한 금액을 납입하기 보다는 나만의 계획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작성이 중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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