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IRP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IRP 입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IRP등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므로 개념을 정리해두자.
IRP와 연금저축은 둘 다 절세형 노후대비 연금계좌이다.
입금시 세액공제,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이점이 있다.
비슷한 점이 많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보자.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 공제한도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 |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 |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단,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금액 달라짐) |
*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5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500만원의 16.5%를 세액공제해 82만5천원을 세금에서 차감. **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가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400만원의 13.2%를 세액공재해 52만8천원을 세금에서 차감. ✔ 그러므로 가입 선택시 고려해야 할 점은, 자신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특히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장기납부가능한 금액 정하기 ✔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부과되므로 수령한도 확인 후 납입금액 정하기 - IRP+ 연금저축 납입금액 => 1,800만원까지 가능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는 (1) 중도해지, 연금수령시 비과세 혜택 받기 (2) 다음해 납입금으로 전환신청해 세액공제 받기 |
👀 운영규제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 |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 (보수적 운영) *계좌관리수수료 발생 (금융사 마다 다르므로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
*가입자격: 제한없음(소득없는 경우 세액공제X) *위험자산투자한도 제한없음 *수수료없음 |
✔ 돈 넣고 끝! 아니라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임 ✔ 둘 다 국내증시 상장 상품만 투자 가능 ✔ 상품가입자가 운영지시를 하지 않으면 저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운용을 직접 챙겨보아야 함. |
👀 중도인출규제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저축 |
* 법이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개인회생, 파산 -사회적 재난,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 중도인출 자유로움 |
✔ 불이익: 16.5% 기타소득세 납부 ✔ 단, 장기요양의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3.3~5.5%) ✔ 가입전이라면 퇴직급여와 가입자추가납입금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함. |
👀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30% 납부하게 됨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3.3~5.5% 수준으로 감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을 찾지 못했을 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
☞ IRP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므로 무리하여 과한 금액을 납입하기 보다는 나만의 계획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작성이 중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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