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개인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 확인 동의를 통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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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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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부터 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해 개인별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확인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년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도 개시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근로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함께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해서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부터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해서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며, 근로자는 각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2004.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3.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아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Q. <단계.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계.04>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Q. 2022년 7월에 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으나,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회사가 2022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8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3년 3월 10일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조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네이버 포스트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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