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초에 이루어지지만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카드 공제는 특히 중간 사용액을 점검해가며 연말정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카드 사용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소득과 카드 사용액 사이에 기준을 알아보자.
중요점1.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체크카드)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한 사용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하며,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중요점2.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 급여 25%의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2천만 원 전액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초과분 천만 원에 대해 15%, 즉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반대로 2천만 원 전액을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였다면 30%, 즉 30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 공제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용카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할인•적립•포인트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사용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둘 다 사용할 경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초반에는 신용카드를 써서 초과분을 채우고, 그 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중요점3. 사용 시기와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적용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25%를 채워 주는 것이다.
중요점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의 소득과 예상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받을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25%를 채우지 못할 경우라면 남은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이나 25%를 사용해야 하는 절대 금액 자체도 높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쪽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요점5.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고,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적공제이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큰 항목이다.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관련 기준을 위반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당 공제에 해당될 수 있다.
**소득기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금액
->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란, (수입-필요경비)이다. 올해 1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또 비과세소득은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주식 거래 매매 차익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이다.(국내주식), 단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령 기준:
-> 배우자: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연령은 따지지 않음.
-> 자녀, 손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올해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올해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출처: EBS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2022.11.16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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